행정안전부는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맞춤형 컨설팅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대1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에 총 33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이 중 2021년 상반기 성과점검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컨설팅 위원으로는 지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참여한다.
16일에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으로 인한 인허가 업무처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은 적극행정 3년차에 걸맞게 적극행정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적극행정 컨설팅과 역량교육’을 통해 모든 지자체 적극행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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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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