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도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수상 위기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후 교육부가 초등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영유아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도의원은 “2020년 6월 인천 무의도 사고 시 어린이는 생존수영을 하여 버틴 반면, 성인은 플라스틱 통 하나에 의지하여 구조를 기다린 사례가 있었다”며 “수상 위기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도의원은 “인천시는 ‘시민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해 영유아와 성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4세부터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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