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사업변경·취소 등 제대로 보고 안 해
서울시는 관리·감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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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분이 100%인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그 동안 검사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