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10%로 완화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반영했다. 특히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해 기업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기업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개방해 기업들이 더 쉽게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도를 고려해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우주개발 창업 촉진을 위해 인력수요 파악,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2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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