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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10%로 완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을 반영했다. 특히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해 기업 유입을 촉진할 수 있게 했다. 또 공기업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개방해 기업들이 더 쉽게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사업의 높은 난도를 고려해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우주개발 창업 촉진을 위해 인력수요 파악,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한민국 전자관보, 과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21-1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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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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