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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임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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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DX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경쟁률이 13:1에 달할 정도로 기업 수요가 많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가결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한층 강화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12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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