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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일하는데 수당은 절반… 선거 사무 거부하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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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공무원노조, 내년 투·개표 동원 반발

“강제 동원” 연말까지 12만명 동참 전망
선거 당일 6시 전 출근 후 오후 8시 끝나
문제 생기면 공무원 책임에 위촉 꺼려
“연장·휴일 수당 등 최소 20만원 받아야”
수당 현실화·위촉 방식 개선 요구 나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11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초단체 공무원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선거 투·개표 사무 동원을 거부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원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사무의 65%와 개표 사무의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수당도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사실상 ‘공무원 강제 동원’이라며 선거 사무 거부에 나섰다.

6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부터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15개 본부, 180여개 지부를 중심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거부 서명’을 벌여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0만 6800여명이 동참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달 17일 지역별로 ‘선거사무 공무원 동원 거부’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투·개표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당을 받아 강제 동원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12만명가량이 선거 사무 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명을 완료한 본부와 지부는 서명지를 기초단체장에게 전달하고, 다음 선거부터 공무원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면서 “지금도 상당수 지부가 서명운동을 벌이는 만큼 앞으로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투표 사무원은 선거 전날 투표소를 설치한 뒤 선거 당일 오전 5시 30분쯤 출근해 투표 종료 후 현장 정리까지 마무리하면 오후 8시쯤 모든 일이 끝난다. 개표 사무원도 통상적으로 다음날 새벽까지 개표 작업을 진행한다. 선거가 끝나면 대체휴일이 생기지만 수당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선거 사무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꺼리는 이유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지난해 4·15 총선을 기준으로 지역 기초단체 공무원들 400~500명(사전선거 포함) 정도가 선거 사무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울산지역 기초단체 공무원 정원이 600~100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다.

정재홍 전공노 울산본부장은 “투표 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받는다”면서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12만 8240원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연장·야근·휴일 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실질 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당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도 선거 사무 거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무원 노조들은 수당 현실화와 사무원 위촉 방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투쟁을 이어 갈 계획이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수당 현실화에 동조하면서 내심 수당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게 공직사회의 내부 분위기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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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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