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광혁 경기도의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촉구 건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고, 이러한 기금을 통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민주·동두천1)이 대표발의 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 하도록 하고 있다. 

유 도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 여건 향상 및 복지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