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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병원장 초빙 공고를 했고, 이사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는 서울의료원 원장 재임기간 중 직무능력 향상교육 수의계약 법령 위반, 「지방계약법」과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위반으로 배임 등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서울시의 재승인과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30억대 사업을 무작정 진행하여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관 경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 동안 3명의 직원이 사망했고,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뭉그적대다 돌연 사퇴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임 병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올바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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