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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서울시의원 |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지정유효기간과 지정조건 설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 이익을 보고 있으나, 공익적 비용 지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현행 조례에서 부재하여 특정위원의 계속 연임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장에게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익활동을 확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유도하며,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채 의원은 “도매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법인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억제함으로써 유통주체 간의 경쟁 촉진과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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