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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텃밭 조성·지원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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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의 식습관 개선 및 생태감수성 함양 등을 위해 각 급 학교에서 학교텃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금천2,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난 심화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발전,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식생활 지도와 생태체험, 신체·정신건강의 증진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학교텃밭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있어 교육감의 지원 근거,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학교텃밭의 안정적·체계적 활성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학교텃밭은 학생들이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과 지성, 감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금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교텃밭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함께 식생활 교육의 일환으로 출발했던 학교텃밭이 점차 환경보전, 일상의 생태적 전환, 식량주권 등으로 교육활동의 내용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텃밭의 활성화가 더욱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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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