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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부위원장, 친환경자동차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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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부위원장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서울시가 전기차 이용자(71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운행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 불편이었고, 주된 이유가 충전기 부족(62%), 긴 충전시간(9.9%), 충전 중 편의시설 부재(8.5%)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강부위원장은 충전시설의 확대와 개방, 급속충전기 설치 등의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강 부위원장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전기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충전 기반시설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기차 대중화를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3.25 ~ 4. 8)에 상정돼 가결되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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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