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