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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자금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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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됐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상품권 운영자금(상품권 발행·판매·환전 자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가 아닌 위탁업체의 계좌로 선불충전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낙전수입의 위탁업체 귀속, 위탁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관리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상품권 운영 및 발행의 위탁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법률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던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위탁업체 변경과정에서 불거진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조례에 추가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지만, 운영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에 다수 발견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상품권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등 상품권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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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