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됐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상품권 운영자금(상품권 발행·판매·환전 자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가 아닌 위탁업체의 계좌로 선불충전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선불충전금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이나 낙전수입의 위탁업체 귀속, 위탁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상품권 운영자금의 관리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상품권 운영 및 발행의 위탁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법률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던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위탁업체 변경과정에서 불거진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조례에 추가됐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