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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경사진 곳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구역에 설치한 고임목함. 마포구 제공 |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경사로 주차 차량 밀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해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고임목함 5개를 제작하고, 경사진 거주자우선주차장 4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했다. 주민들의 고임목 사용률이 높은 점을 반영해 이달에 거주자우선주차장 8곳에 고임목함 10개를 추가 설치했다.
전면부는 투명으로 제작해 고임목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고임목함 측면에는 각각 고임목 사용법과 경사로 주차 시 준수 사항이 적혀 있다.
구 관계자는 “경사지에 주차하는 구민들은 고임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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