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확정 땐 내년 4월 재선거
1년 넘게 의정 공백… 유권자 피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져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의원 없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을 제외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해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으로 넘어갔으나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법정 구속돼 전주을 선거구는 사실상 의원이 없는 상태다.
대법은 이 의원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잡았다. 하지만 대법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형이 확정되더라도 6·1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 재선거는 11개월 뒤인 내년 4월 5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