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부서 등 10가지 갖춰야
4단계 절차·심사 거쳐 인증 획득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가지를 갖춰야 한다.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률과 규정,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구기구(NGO) 지원체계 등이다. 아동권리의 홍보 및 교육체계, 아동 예산 분석과 적절한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실태조사와 관련 자료 수집,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안전조치 등도 필수조건이다. 청주시는 2018년 아동보육과에 아동친화팀을 구성하고 인증을 준비해 왔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아동권리 존중 분위기를 확산한 뒤 2020년 인증을 신청했다. 서면심사, 대면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16일 인증을 받았다. 인증 기간은 4년이다. 이후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재인증 시 4년간의 성과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인증 절차는 크게 4단계다. 우선 지자체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한다. 이어 지자체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지자체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자문 등을 받으며 조건을 갖춘 뒤 심사를 받아 인증도시가 된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30여개국 5000개 도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2-06-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