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해소 정부 긴급 대책
상반기 배정 인력 4분의1만 도착
파종·모내기철 농촌 인력난 호소
고용부, 사증 유효기간 두 배 확대
코로나로 중단된 인력 유입 해소
1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9개도 89개 기초지자체의 3720개 농어가에 1만 2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달 26일 현재 2889명(23.4%)에 불과했다. 그나마 3574명을 배정받은 강원도가 1532명을 데려와 평균을 높였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봄철 파종기와 모내기철에 계획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제주는 올 상반기에 13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나 농번기가 다 지나도록 단 1명도 들어오지 않았다. 경북은 올해 12개 시군에 1614명이 배정됐으나 최근까지 261명 입국에 그쳤다. 봉화, 고령 등은 40~300여명이 배정됐으나 입국 실적은 0명이다.
경기는 738명 배정에 147명, 충북은 1464명 배정에 199명, 충남은 1435명 배정에 129명만 들어왔다. 전북도 1741명을 배정받았으나 468명이 입국했고 전남은 1230명 배정에 101명이 들어오는 데 그쳤다.
이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애초 계획보다 적게 입국한 것은 상대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출국이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추진하다 보니 현지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컸다.
김재순 경북 봉화군 농촌인력 담당 주무관은 “올해 베트남 근로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지 송출 규정 개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필리핀 근로자 도입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를 농번기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서울신문 4월 11일자 보도)에 따라 상반기 인원은 2월에서 전년도 말로, 하반기 인원은 7월에서 6월 말로 앞당겨 확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발급인정서 유효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가 차질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한다. 네팔의 경우 이달부터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주 1회씩 추가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6-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