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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대상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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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빌려주고 이튿날 1만8000원 받기도


경기도청 전경
여성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소액을 빌려주며 최고 연 2만 9200%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 여성청소년들에게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25)씨와 B(16)양 등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SNS를 통해 ‘대리 입금해드립니다. 첫 거래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청소년 338명에게 1만~30만원씩 1인당 최대 10여 차례에 걸쳐 2억 9000만원을 단기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와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기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1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리 입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만~30만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는 1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원금과 이자 포함 1만 8000원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200%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까지 일삼았다.

특사경은 이밖에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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