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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원씩 1년간 지원

서울 도봉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부모와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 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000만원 이하다.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취업에다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을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이번 정부 지원이 홀로 설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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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