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에 근거해 학생 인권과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증진을 목표로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2021년에 수립된 제2기 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홍 의원은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획 수립에만 급급했고, 그 내용 또한 종합계획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점은 계획 수립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종합계획의 내용에 반대하는 패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내용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학생들의 권리 강화는 마땅히 필요하나 교권이 추락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았고, 둘째, 소수자 학생 중 하나로 ‘성 소수자 학생’을 명시해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혼란을 주거나 학생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은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이어 “향후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시 학생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교사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과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논의의 장에 적극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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