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박물관에 문화유산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해,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박환희 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서울 시민들이 보유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많이 공적 사료로 인정받고 보존되기를 바란다”며 “박물관 자료의 기증·기탁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