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울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예들의 ‘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공공주택 21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북선 신설 4개 역명 주민 선택 기다린다…성북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신림10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환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박물관 문화유산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박물관에 문화유산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해,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박환희 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서울 시민들이 보유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많이 공적 사료로 인정받고 보존되기를 바란다”며 “박물관 자료의 기증·기탁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중구, 민선 9기 첫 정비사업 간담회 개최

조합장·추진주체 10명과 소통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