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불가
업계 “코로나로 경영 여건 악화”
‘지원·벌칙 기간 등 3년 연장’ 발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기간과 벌칙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의료시설, 목욕탕, 노인시설 등은 올해 말까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업계에선 이 법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5월 시행돼 경영 여건이 악화한 어린이집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여의치 않아 보조금 지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안전 보강 대상 건물 중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완료한 곳은 30% 수준이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 2561개 대상 건물 중 지난 7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786개에 불과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2-09-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