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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불가
업계 “코로나로 경영 여건 악화”
‘지원·벌칙 기간 등 3년 연장’ 발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따라 어린이집은 연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를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대다수 운영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8월 11일자 12면>하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기간과 벌칙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어린이집, 의료시설, 목욕탕, 노인시설 등은 올해 말까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업계에선 이 법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5월 시행돼 경영 여건이 악화한 어린이집 등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여의치 않아 보조금 지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안전 보강 대상 건물 중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완료한 곳은 30% 수준이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 2561개 대상 건물 중 지난 7월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곳은 786개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화재에 취약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형편이 어려워진 다수 어린이집 등이 화재 안정 보강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이행으로 인한 처벌이 아닌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인 만큼 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2-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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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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