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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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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강서1)이 지안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반이 넘는 57명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돼 사망한 사고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이전 조례에는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포함돼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편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이를 통해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례회에서 심의·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 반지하 노후주택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민과 함께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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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