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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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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의원, 주민자치 제도 개선 위해 학계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및 한계와 개선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2)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고, 박성연 의원과 송경택 의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토론회는 송경택 의원이 사회를, 박성연 의원이 지정토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이 맡았고, 지정토론에는 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 최흥옥 강서구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봉수 신촌동주민자치회 회장, 이봉희 서울시 자치행정과 자치팀장,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가 참여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현실을 꼬집고, 자치가 아닌 관치로 만들어버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주민자치위원 선정방식, 시민단체에 위탁된 주민자치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성배 의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 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서울시가 새로운 주민자치의 모델을 정립하는게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관련 연구용역 검토를 제안했다.

최흥옥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화합과 발전을 구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적 정보 공유를 위한 광역 주민자치 조직 구축, 위탁업무 발굴 추진 장치의 제도화, 주민자치회 사무국 시스템 구축, 새로운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봉수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중간지원조직의 성과를 위해 동원되는 하부조직으로 전락됐다며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인 사업단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 성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이봉희 팀장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개요 및 현황을 소개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제도 개선과 주민참여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찬동 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 제도가 길을 잃은 상태이고, 지방자치, 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등의 관점으로 주민자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주민자치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과 진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조례를 새롭게 마련해 위헌성이 제거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회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상향식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채진원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행안부 표준조례 폐지 및 ‘주민자치기본법’ 제정과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주민자치회 지원이 아닌 서울시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연 의원은 “그동안 시행됐던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활용해 주민자치 기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서울시는 객관적인 자료와 주민 의견 등을 상세히 분석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새로운 주민자치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서울시의회도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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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