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다. 동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계 법령 개정 건의나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해 정비하게 돼 있다.
최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97개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6개이며, 올해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2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운영실적이 없는 6개위원회 중 4개 위원회에 2년간 총 1천9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매년 불용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는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 조례 제7조 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절반에 가까운 46개의 위원회에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었고, 위촉직 위원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성비비율 미준수 위원회가 18개나 되는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속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연간 5억원~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절반 가까이 불용시키는 행태가 관행적,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고, 무사안일한 위원회 설치·운영이 지양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 시민의 혈세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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