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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문열 서울시의원 |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입안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구도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토계획법령과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에는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돼 있어 구청장 위촉 근거가 없다.
도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청장을 위촉하는 것은, 입안권자가 직접 심의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25년 동안 구청장 협의회 추천을 받아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온 서울시는 “위원 구성 규정에서 구청장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에 속한다”며 구청장 위원 위촉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구청장을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청장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함을 명백히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