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의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초·중·고등학생에게 학기당 51시간 이상 7개 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7개 영역은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과 신변보호교육·약물사이버중독예방교육·재난안전교육·직업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등이다.
그러나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적으로 ‘학생 안전교육 시간 및 횟수’ 기준을 마련해 최소 수업시수 인정 단위(차시)를 초등학교 10분, 중·고등의 경우 15분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조회와 종례를 통해 1회 5분 이상, 5회 이상 충족 시 1차시로 인정해서 의무 시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는 연간 51시간(1차시=1시간)이 아닌 실제로는 8시간~12시간을 채우면 51차시의 의무기준을 충족해 부실한 안전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교육부는 학교안전교육에 밀집사고 방지 안전수칙, 개인이동장치, 감염병, 동물 물림사고 등의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시수 인정단위를 편의적으로 설정해 운용하고 이론 위주와 시청각 교육으로 때우는 등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7대 교육영역에 응급처치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 다행이지만, 실습 위주로 진행되지 않고 일 년에 한두 번 시범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실제 사고발생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을 할수 있는 공간, 전문가 초빙 교육 등 실습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