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교육수당 5억 6천 만원 증액 요구
아이돌보미, 일 못하고 필수 이수 교육 참여하는데 교육수당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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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
현재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고,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를 위해 공공이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필수노동자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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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예산 증액 관련 사진 |
특히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자격유지를 위해 필수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하려면 급여에 필요한 아이돌봄 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교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예산 심사 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어떠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은 유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의견을 개진했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생계부담이 커지면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지부와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을 초청해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당시 김 의원은, “필수적인 교육에 교육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적이다”라고 고충을 받아들이며, “추후 예산에 해당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증액안은 당시 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의 열악한 처우를 세심히 살피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