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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통한 尹정부, 노동개혁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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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5일 만에 백기투항

위기경보 심각→주의로 하향
야당發 노란봉투법 제동 주목

회의 결과 발표하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이 8일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12.8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에 사실상 백기투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화물연대 파업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15일 예정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우호적인 여론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과정에서 작동했고 이 같은 여론 흐름이 향후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 중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12일을 기해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였던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위기발생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달 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지난달 28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파업에 참여했던 운수종사자들이 복귀, 물류가 정상화되면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3개 분야 운수종사자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도 미복귀자 확인 후 자동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 고발은 취하 없이 진행된다.



세종 박승기·강주리 기자
2022-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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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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