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5일 만에 백기투항
위기경보 심각→주의로 하향야당發 노란봉투법 제동 주목
회의 결과 발표하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 위원장이 8일 대전 대덕구 민주노총 대전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2.12.8뉴스1 |
정부 관계자는 11일 “화물연대 파업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15일 예정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우호적인 여론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과정에서 작동했고 이 같은 여론 흐름이 향후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 중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12일을 기해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였던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위기발생 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달 15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으며 지난달 28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었다.
파업에 참여했던 운수종사자들이 복귀, 물류가 정상화되면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 3개 분야 운수종사자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도 미복귀자 확인 후 자동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이후 미복귀자 2명에 대한 형사 고발은 취하 없이 진행된다.
세종 박승기·강주리 기자
2022-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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