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리는 대마 산업 개발 박차
미국·유럽은 농산물 법제화 시행
국내선 종자·성숙한 줄기만 허용
정부, 2024년까지 제조 규제 완화
전북,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조성
“위험 요소 최소화 뒤 산업화 집중”
국내에서도 환각성분(THC)이 0.3% 미만의 대마 식물추출물 헴프를 마약에서 분리해 산업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지자체마다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대마 산업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가 요구된다.
●전북, 가공기업 유치·관제센터도 건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에 ‘헴프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산업용 헴프 재배지구를 지정하고 재배단지 조성, 산업용 헴프 산업화 기술 확보 및 제품개발(식품, 화장품, 섬유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가공기업을 유치하고 물류·통합관제센터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마는 활용 용도에 따라 ▲줄기를 활용하는 섬유용 ▲씨앗을 활용하는 종실용 ▲꽃과 잎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CBD)을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의료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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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의료용 대마. 농촌진흥청 제공 |
한국에선 대마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 사용만 허용된다. 대마 씨앗의 껍질을 벗겨 환각 성분을 없앤 헴프시드도 이미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THC 0.3% 미만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해 의료·산업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다.
●경북,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0년 7월 경북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고, 올해 6월에는 식약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의료용 헴프 제조와 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의료용 대마 우수자원 확보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농진청 박우태 연구사는 “의료용 대마 식물체 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하고, 국내 연구기관에 분양하고 있다”며 “대마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