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이다.
또한 연구원 개원 후 12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1,016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는 24.6%인 251억원을 출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도·감독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특히 “연구원” 명칭을 쓰는 절대다수의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반면, 연구원은 이례적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출연자인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그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한 출연금 규모에 대한 심사나 지도·감독 기능 없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 세입의 일정률을 강제 출연하게 됨으로써 매년 과다한 출연금이 징수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연구원은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추구와는 거리가 먼 청사매입, 잉여급 적립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