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박성연 서울시의원 발의,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국민의힘)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중개보수표는 중개보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게시돼야 하나, 중개보수요율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곳이 있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과 같은 시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중개보수요율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전의 중개보수표를 게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많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져 재산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