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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이동성 반영 ‘생활인구’
통근·관광·업무 체류 늘리기 사활
워케이션·농촌유학 등 방안 추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소멸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과도한 주민등록인구 늘리기 경쟁 대신 이동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인구 개념이다.

3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시켜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체류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이제까지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추진했던 지역발전 계획을 이동성을 반영한 인구관리 정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두 지역 살아 보기’, ‘함께인구 늘리기’, ‘농촌유학’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부여해 다양한 관계를 맺는 함께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출향 도민, 직장·교육·군복무 등으로 1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 고향사랑기부자 등이다. 전북도는 함께인구의 행사 참여, 지역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해 나아가 ‘미래인구’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일과 관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거점공간도 4곳 조성하기로 했다. 남원, 장수, 순창, 부안이다. 서울시교육청·전북도교육청과 함께 농촌유학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간보고에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 ▲중고령층 대상 정책 개발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복수주민등록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관계인구 증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두 지역 살아 보기 ▲워케이션 프로그램 ▲농촌유학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두 지역 살아 보기 사업은 이미 몇몇 지자체가 운영 중이다. 경기 용인은 작은정원 조성사업, 경북은 듀얼라이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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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