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임위, 여순사건 유족 생활비 지급 조례안 통과
2024년 10월 이후 지급 가능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순천6) 의원은 매달 지급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난색을 표명해 지급 액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급 시기는 여순사건 희생자 신청이 마무리되는 2024년 10월 이후로 정했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과가 유력하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2018년 7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방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여수 순천 10·19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유족회,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 계류 중인 여순사건법 제정을 지원해 2021년 6월 29일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소병철(순천) 국회의원도 자료를 내고 “조례안의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