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점을 들어 조 교육감을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소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교육감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조 교육감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과 서울 교육행정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교육청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재판을 위한 준비 과정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동요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유·무죄를 떠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공직자로서 공수처 최초의 수사대상에 오른 것을 겸허히 반성하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 학생과 시민을 위한 조 교육감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