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물이 문화재청 등록정보에도 없는 경기도 한 사찰에 맡겨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이전신고 의무에도 소유주 분쟁으로 문화재 보존 뒷전
장기미집행 공원 해결했다며 보물이든 소유 분쟁이든 서울시는 나몰라라
지난해 서울시는 본각사가 소재한 서울 양천구 용왕산 공원의 토지, 지장물 등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따라 원소유주인 대각문화원에 보상비 99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지스님이 ‘보물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사찰을 떠나면서 본각사에서 보존됐어야 할 보물이 현재 경기도 한 사찰에 위치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문화재청과 대형 포털사이트 등 어디에서도 묘법연화경의 정확한 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보존지 등록도 되지 않은 채 서울시 관외에서 방치되고 있음에도 보각사 원소유자인 대각문화원과 주지스님는 여전히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물 소재지 변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보물 소유주 확인, 문화재 보존 노력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물의 존재, 행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다. 이에 문 의원은 “본 의원이 대한민국 보물 묘법연화경의 행방에 대해 질의를 준비하는 순간까지 서울시는 보각사와 보물과 관련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으로 모든 책임을 다한 듯 그곳의 역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라며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의 이러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묘법연화경의 소유주는 ‘본각사’로 확인된 만큼 본각사를 매입한 서울시, 본각사 원소유주 대각문화원, 현재 보물을 소장 중인 주지스님 중 보존 의무자를 하루빨리 명확히 밝혀 600년 역사를 지닌 묘법연화경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존하는데 집중해 주시 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