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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준공업지역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대못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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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 의원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 시민 피해 없어야”


이용균 의원이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확보비율과 관련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본 조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진행중이던 사업까지 규제를 받도록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과 같이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조례개정시 사업대상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원칙을 확인하면서 “기존 조례의 미흡했던 부분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부지 비율를 완화해 적용받게 된다. 그간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더뎠던 신도림동과 문래동, 양평동의 준공업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시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인 강북지역의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역세권 개발 등 성과를 이끌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지역발전 확답을 받아내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 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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