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도 촉구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왕조1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직원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 기회 부여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순천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최대 5일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공직사회를 포함한 직장문화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장기 재직공무원들이 바쁜 업무로 인해 휴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달 20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5㎞ 이내로 구체적인 통학거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24년 기준 초등학생 800여명의 유입이 예상되는 왕지2지구에 대해 통학거리 기준 2.5㎞이상 떨어진 조례초등학교로 배정해 헌법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발 수요가 많은 왕지2지구 학생들을 위해 확보된 학교용지에 기존 초등학교 이설 또는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해야한다”며 “전남도교육청과 순천시는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관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