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공공과 민간위탁을 함께 규정하고,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신설해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제명 변경 ▲위탁사무에 대해 공공위탁을 포함하여 의회 견제 기능 강화 ▲사무위탁 시 위탁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다.
공공위탁이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는 수탁 주체가 다르다.
또한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나, 공공위탁의 경우 위탁사업비 규모가 증가함에도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그동안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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