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하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20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제정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하남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됐다.
강 의장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문 신설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법제화했다.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 절차, 형식, 기간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이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토록 법이 개정된 만큼 타 지자체에서도 인사청문회 조례가 마련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더욱 고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장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하남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 제도 확립에 기여하게 됐다는 평이며, 이 조례안은 관련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2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