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17년 1.82%에 이어 2018년 2.06%, 2019년 2.19%, 2020년 2.37%, 2021년 2.43%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교육·상담, 가정방문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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