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이달 시행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부상 시 최대 500만원 지급
도봉구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약 50%가 도봉산 국립공원인 도봉구는 지리적 특성상 주거지와 경작지에 멧돼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매년 멧돼지 피해 신고·포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피해 보상 한도는 사망 시 1000만원, 부상 시 5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 한도는 500만원이며 피해 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오는 11일부터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멧돼지 차단 펜스·포획 틀 설치, 기피제 배부, 포획단 운영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