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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달라진 공정위… ‘시장경제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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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로 조사·정책 기능 분리
최대 지향점 ‘중립성’ 한층 강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개선
총수 친족·부당지원 기준 합리화
기업 불만 컸던 불확실성 걷어내
위법행위 법 적용은 더 엄정해져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재정부터 부동산까지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대거 바뀌었지만 그중에서도 경쟁당국의 혁신은 크게 주목받는 지점 중 하나다.

현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저격수’로 대변되던 이전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공정위의 자존심이자 최대 지향점인 ‘중립성’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를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규정한 이후 ‘기업 저승사자’에서 경쟁 저해 요인을 도려내며 시대흐름에 맞춰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공정한 심판’으로의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부터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합리적인 대기업집단 제도 운용’,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시장의 혁신경쟁 촉진’,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을 개혁 또는 척결 대상으로 보는 대신 시장경제를 이끄는 주체로 인정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지배력 남용·담합·불공정 거래 등의 위법행위에 메스를 가하는 심판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반재벌 사회를 위한 최종 공격 수단으로 공정위를 활용하는 듯했던 이전 정부와 가장 구별되는 지점이자 기업이 ‘경쟁정책의 정상화’란 기대감을 갖고 공정위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게 한 동력이 됐다.

이후 공정위가 쇄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낡은 규제’였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 조정’을 적극 추진해 이행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힌 것이다. 기업은 ‘대가족 시대’에 만들어진 법 규정 때문에 ‘핵가족 시대’가 된 현대에 와서는 알지도 못하는 친족의 지정자료 제출을 빠뜨려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대착오적인 규제였음에도 이의제기조차 못 한 채 숨죽이고 있던 재계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란 안도가 나온 이유다.

이어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 행위의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 금액 1억원 미만’에서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부당 지원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상가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가 파악되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지원 금액’에서 객관적이고 예측하기 쉬운 ‘거래 총액’으로 고쳐 기업 스스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 호소하는 ‘불확실성’을 걷어 내 주려는 차원이다.

공정위의 기업 족쇄 풀기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월 발표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준 금액 50억원→100억원 상향 및 5억원 미만 거래 공시 대상 제외’,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감경 기간 3일→30일 연장 및 감경 비율 최대 75%까지 확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 등이 담겼다. 지난 3월에는 기업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조사가 강압적이다”라는 인식을 지우기 위해 조사를 받는 기업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현장 조사에 나설 때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해 명시하고, 조사와 무관한 자료가 제출되면 조사를 받은 측에서 해당 자료에 대해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늘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과거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응당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 가던 ‘관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정위가 구시대적 규제를 완화하고 조사 대상인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다고 제재 수위가 낮아진 건 아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법리 적용은 더 엄정해졌다.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시장환경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도 새롭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본부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세 차례 막아서자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회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257억원의 과징금을, 모바일 게임사가 경쟁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할 수 없게 막은 구글에는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효성이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3년간의 조사를 벌이고도 심의 절차를 종료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위법한 듯 보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심의를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 사례는 공정위 조사가 끝난 기업은 무조건 제재받는다는 통념을 깨뜨린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이 독립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으로 평가받았다.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이 ‘제재’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진격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고 원칙과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 이영준·박기석 기자
2023-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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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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