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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과도한 사유권 침해로 해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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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형재 의원(왼쪽)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과도한 사유권 침해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는 서울시·해당 기초단체장과의 간담을 통해 규제 지역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이 주최하고, 해당 지자체장(강남·송파·양천) 및 시·구의원,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 단체사진 태영호 국회의원(오른쪽 다섯 번째)과 김형재 의원(오른쪽 세 번째)
발제는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맡았으며 해당 지역 애로사항은 조성명 강남구청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이혜경 송파구 부구청장의 발언 이후 자유토론으로 진행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 허가로 볼 수 있으며 과도한 사유권 침해와 예외 규정이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면적 4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해제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서 재지정할 때는 구청장이 합당한 근거자료 제출 시 해제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소개를 받아 인사를 하는 김형재 의원(왼쪽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 전경
김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과도한 사유권 침해로 몰고 간다며 “토지거래 허가제의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시민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일단 해제 후 다시 부동산 상승 등 문제가 재발생 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예외조항 확대를 위해 불편 사례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법령개정이나 조례 신설 등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충분히 잘 수렴해 오는 6월에 지정만료가 되는 청담동 등 해당 지역부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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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