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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택시 기본요금 7월 부터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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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할증 시간대도 1시간 늘리고 할증요율은 20%→30%로


서울신문DB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1일 오전 4시 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한 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늘어난다.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경기도는 25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입사자에게는 10만 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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