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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곤 서울시의원 “정진술 의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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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진술 의원에 대한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요구 하기로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곤, 국민의힘·강서4)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서울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성비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의 제명 결정이 있은 4월 19일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약 40일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조사계획에 따라 정진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 회의 출석과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조사 당사자가 간담회에 출석해 일부 자료 열람을 통해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명했으나 자료 전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품위위반을 이유로 제명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함과 동시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윤리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고, 출석과 자료제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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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