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지하철과 민간건물 연결통로 내 승강시설 관리의 구조적 문제 지적
서울시, 예산 투입 및 조치와 법령에 따른 정확한 규제 약속
관리책임 규정 강화, 명확한 문제해결의 틀 마련 촉구
수서역과 민간 건축물인 로즈데일빌딩을 연결하는 해당 연결통로는 지난 2001년 로즈데일빌딩과 당시 지하철공사 간 협약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듬해 서울시에 기부채납되어 현재는 서울시 소유로 됐으며 이 통로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지난 2020년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운행 정지된 채 방치돼 있지만, 유지관리 책임에 대한 서울시와 건축주 간 입장 차로 인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약서상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는 서울시 입장과, 리프트 철거 및 경사로 설치는 기부채납으로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된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 의원은 “1년 가까이 서울시 담당부서와 만나 해결책 마련에 노력했으나 담당부서는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으며 그사이 시민 불편만 가중됐다”고 말하며, 서울시 소유의 연결통로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 철거 및 경사로 설치와 같은 구조변경은 누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안전총괄실장은 “휠체어 리프트가 노후화되고 부품도 단종되어 민간건물에 유지관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라며 “시설물 소유 주체인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리프트를 철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연결통로에는 로즈데일빌딩 소유의 에스컬레이터가 지난 2017년 불합격 판정을 받고 7년째 운행정지 상태에서 계단처럼 이용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민간 소유 건물에 설치된 시설이라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의 지적과 시정 요구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에 수서역 연결통로와 같이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괴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이 여러 군데 있다”면서 “설치 초기단계, 관계 법령 미비 상태에서 민간 건축물과 지하철 역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관리상 혼선이 빚어졌다. 앞으로 민간건물들과 협의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계약도 갱신하고, 정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