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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심사 대상공사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 중
국가계약법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데 서울시는 4년이 지나 제도 개선에 나서


지난 22일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질의하는 남창진 부의장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22일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건설공사 종합심사 제도 개선에 대해 서울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한 협의와 빠른 적용을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기술심사담당관의 현재 30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사는 ‘종합심사’ 방식을 적용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100억원 규모로 개정해 종합심사를 확대하려는 업무보고에 대해 추진 배경을 물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올해 1월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 민관합동 TF’에 참여해 제안했고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하며 국가계약법은 이미 2019년부터 100억원 이상은 종합심사 대상으로 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부의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국가는 지난 2019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4년이나 지나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서울시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하지 말고 서울시가 먼저 앞서 나가야 한다고 하며 관련 업체들과의 충분히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행안부 지방계약제도 개선 민관합동 TF’에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업계와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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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