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1호 조례안인 해당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례상 정의되어 있음에도 ‘아동복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햤다.
약동 특위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직후인 10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시설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및 정책협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작년 12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전담 기관·자립준비청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끝에 올해 5월 개선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