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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기반시설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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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광장·공공공지 조성 시 비용 보조
미해산·미청산 조합 관리도 강화
이민석 시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는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기반시설 비용 보조 대상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을 추가하고, 미해산·미청산조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25, 816)’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도심권 재개발을 통한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확보 구상을 밝혔는데, 주거지역 재개발 과정에도 주변 지역에 필요한 공공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8미터 이상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등’만 포함된 현행 조례 조항에 ‘공공공지, 광장, 공용주차장’을 추가해 지역 사정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조합 해산·청산 관리제도 개선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청산조합 관련 조문과 정비조합의 해산·청산 추진실적 보고 및 자료 제출에 대한 구체적 시점을 추가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구청장은 7일 내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증진하고 사업 준공 후 조합 해산·청산이 원만히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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